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두 건이나 발의됐다"며 분노하는 내용인데요.
전국 곳곳의 맘카페 등에서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인증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대체 왜 이런 해석이 나온 걸까요.
먼저 최근 발의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기금의 재원을 보면
▲80조에 따른 벌금,
▲83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바로 이 조항을 놓고 미접종자에게 걷은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해석하는데,
오해입니다.
해당 조항이 속한 감염병 예방법을 볼까요.
감염환자로 의심되는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감염 여부, 진료 이력을 거짓으로 밝힌 사람에게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일 뿐
미접종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입니다.
"다른 행정청에서도 과태료 징수를 대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두고 "질병관리청이 과태료를 걷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해석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은 대포차처럼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걷으려는 것일 뿐이고
백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 : 권솔 기자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임솔 김재하 디자이너